동물자유연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행 2년, 정부는 제대로 관리하라!

동물실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행 2년, 정부는 제대로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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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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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의거해 2008년부터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들 중 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위원은 법 제14조 2항에 의거해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동물실험을 하는 'A'연구소에 추천된 최모 외부 위원이 'A'연구소의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명백한 '이해관계'이다. 그것도 투자자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A'연구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소속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법률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위촉이 아님을 주장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칭함)과 'A'연구소에 공문을 보내어 최모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검역원은 해당 위원의 소속된 회사와 'A'연구소는 별도 법인이어서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뒤늦게 ‘윤리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 권고문’을 각 단체와 기관에 보내었다. 그와 동시에 검역원은 'A'연구소의 최모 위원은 '이해관계'로 판단하였지만, 권고문을 만들기 이전에 발생한 일임을 감안하여 최모 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외부위원 재구성을 유예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이는 법률 해석의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권고문이 법률의 상위에 존재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사이다.

최모 위원이 'A'연구소에 외부 위원으로 위촉될 때 검역원의 입김은 없었는가?

우리는 최모 위원이 'A'연구소에 위촉된 배경에 의혹 있음을 집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모 위원은 동물단체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추천된 것이 아닌, A연구소에 사전 내정된 후 동물단체에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검역원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최모 위원을 A연구소에 추천해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우리 단체는 이를 거절한 바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을 대처하는 검역원의 태도는 이전의 행보와 연관성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검역원의 형식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에 대한 우려

A연구소는 최모 위원이 소속된 회사가 설립한 '관계사'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도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라 볼 수 없다는 검역원의 판단도 문제이지만 검역원은 동물단체 추천의 윤리위원에 대한 신상 정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우리 단체가 동물실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자 동물단체에서 추천한 윤리위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검역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서는 정보 없음이라는 회답을 하였다. 이것은 윤리위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서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방증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류 위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검역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고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윤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모호한 행정 판단과 허술한 관리에 의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기관의 위원회가 형식적 행위에 그치는 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각 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윈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22일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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