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개농장 발견시! 행동요령

개농장 발견시,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고발해주세요! 안타깝게도 현재 개농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지자체가 개농장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모여 개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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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지도앱 등을 활용하여, 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

    정확한 주소지 파악이 힘든 경우 주변의 가장 큰 건물을 기준으로 위치/방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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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농장의 위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해당 위치의 행위제한내용을 확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행위제한내용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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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관할 지자체는 개농장을 발견한 지역의 시∙군∙구청을 의미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적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에 따라 민원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 후 민원 제기

민원샘플

3-1.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우

제목 : 불법 개농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개농장 이름

개농장 주소 및 연락처

개농장 사진 첨부

해당 개농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위반
- 가축분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위반
※ 면적 60m2 이상의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
- 불법,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분뇨와 폐수 등으로 하수도가 오염되었을 경우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존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 등을 급여할 경우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3-2.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닐 경우

제목 : 개농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개농장 이름

개농장 주소 및 연락처

개농장 사진 첨부

해당 개농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 가축분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위반
※ 면적 60m2 이상의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
- 불법,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분뇨와 폐수 등으로 하수도가 오염되었을 경우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존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 등을 급여할 경우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동물자유연대 전국 개 도살장 신고 캠페인

개 도살장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은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하여 역사적인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매년 복날이면 식용 목적의 잔인한 개 도살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개 도살장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바로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고, 개 도살장 철거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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