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25.07.19
동대표회장이(새로바뀐) 아파트 정비한다는 명목하에 아파트에 있는 급식소를 치우라합니다. 현재 우리아파트는 지하 2,3층 주차장이 상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선 지하1층,아파트에선 지하2층) 지하2층 경차밑에 (등록도 주차비도 내고 있음) 작은 밥그릇 물그릇이 있습니다. 경차는 저희가 사비로 사놓은것입니다. 경차구입후 다른차위에 절대 올라가지 앉고 피해 민원도없습니다. 다른곳은 아파트 상가 내려오는 입구 옆인데 이게 상가땅인지 아파트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가 실외기는 있습니다. 저희(다른캣맘)7년이상 거주중이고 자가입니다.
아파트내에는 한마리, 바깥급식소는 동네 냥이(2마리추정) 밥을 먹습니다. 지하에는 두마리였는데 얼마전 별로갔습니다( 코,입 에 피나와 죽어있었다고 올렸습니다) 경찰신고를 할껄그랬습니다.
동대표회장과 통화중 우리 아파트주택관리 규약에 밥주면 안된다는 법있다( 없습니다. 저도 동대표했습니다) 차량 피해 입으면 피해보상 해줘야는데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한다( 네 전,후 피해증거 확실하면 해주겠다 했습니다)
통화가 녹음중이다 하니 동의없이 했다고 불법이라하여 내목소리도 나왔다 아니다( 이것도 변호사님께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받지도 않을뿐더러 문자 답도 없습니다. 그러고 오늘 게시판에 붙은 내용이 저것입니다. 우연히 동대표 한분을 만났습니다. 저기 전원찬성 보이시죠? 전원찬성 아니랍니다. 본인은 찬성한적 없고 부결가결 이런 투표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캣맘분이 차에서 밥주는것을 사진찍어( 급식소 전부다) 입주자회의때 슬라이드로 보여줬답니다. 캣맘분도 화면에 나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조건 치우게 하겠다. 현재 진행입니다. 저희는 경고문을 붙여도 계속 줄것이고 치우면 재물손괴로 고소할겁니다.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습니다. 아파트에는 얼마전 눈앞에서 친구를 잃은 아이 하나 있습니다. 7년을 붙어있던 애들입니다. 나머지 애는 친구가 간 이후로 저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밥만먹고 사라집니다. 소문에 본인도 강아지를 키운다는데.. 동물사랑은 같지않나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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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2025.07.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유선으로 상담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닿지 않아 우선 댓글로 간략히 의견 드립니다. 아파트 내 분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대처도 잘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그 자체로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차량 사고의 위험도 있어 현재 주차장에서 밥을 먹는 고양이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면 그곳의 밥자리는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동주택 내 동네고양이 급여 갈등은 뚜렷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서로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네고양이 돌봄은 불법이 아니며 효과적인 개체수 관리를 위한 방편이므로 상대가 급여를 금지하라는 요구를 지속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갈등이 깊어지면 밖에서 사는 고양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보니 가능하면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대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고양이를 돌본다는 일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요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돌봄활동가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어 고양이와 회원님 모두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02-6952-8018(사회변화팀 정진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