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결과 부실한 반려동물영업관리 실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6조에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43조와 그 별표10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235개 시·군·구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동물관련영업 실적 공개를 청구하고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매년 수입 및 생산된 개와 고양이 보다 판매된 개와 고양이가 매년 5만 마리에서 4만 마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내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번식 및 수입한 개체보다 판매업자가 판매한 개와 고양이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들여온 동물보다 판매된 동물의 수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표] 2019-2021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영업 실적
※ 위성곤 의원실 제공
[그림] 연도별 개의 생산·수입 대비 판매실적 차이
이렇듯 반려동물의 생산·수입 대비 판매실적이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생산업으로부터의 유입입니다.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부는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불법생산업체가 음지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가 발표한 ‘2021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미등록·미허가 영업 단속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생산 업체로부터 생산된 동물들이 판매업장을 거쳐 유통되어 판매된 동물의 수가 생산·수입 개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영업자의 허위실적 보고 및 지자체 관리 부실 가능성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업무는 업무는 많은데 비해 담당인력이 적고, 담당자의 교체도 주기가 짧습니다.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감시원 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140명(42%)이 12개월 이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업무만 하더라도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동물학대, 동물등록, 동물관련영업 관리 등 업무량은 많은데 비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전담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것은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요구입니다. 반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8개 영업)은 전국적으로 20,685개에 달합니다. 지자체별로 담당공무원 홀로 평균 100여개에 달하는 영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자가 실적보고 자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에 내부적으로 실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0년에도 동물의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가 각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판매업장에서 15만7,399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개를 판매한 실적은 8만4,511마리였습니다. 지자체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몇 년 사이 그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몇몇 지자체는 영업자가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은 그동안 음지에서 생명체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한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동물들의 현실이 나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관련 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복지 침해 및 학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영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고통의 감소나 삶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들의 피땀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이제라도 법에 따라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적절히 제공해야하며, '강아지 이력제'와 같이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