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임박!!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불법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 논란을 빚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2018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지난 시간동안 음지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동물학대와 착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던 불법번식업장들을 양지로 끌어 올리고 이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그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법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물생산업허가제 시행 날짜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생산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어느 때보다 불법번식장에 난립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한 시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물생산업허가제는 이미 신고제로 운영 중인 기존 업체들을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2년 내에 허가제에 준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한 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출한다는 단순사항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동물생산업허가제에 운영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법번식장에 퇴출과 관리감독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 동물생산업허가번호기재 의무화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분양자)에게 나의 반려동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동물생산업허가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경매와 분양의 단계에서 합법적인 업체만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불법 번식장 및 불법 판매자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셋, 동물 판매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동물 판매업에서 판매 시 소비자(분양자)의 동물등록을 대행하도록 하여 동물등록 의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팩스 민원발송에 동참해주세요"
##팩스표지 본문 내용##
1. 제목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
2. 발신 : 홍길동
3.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4. TEL : 개인연락처
5. 내용 :
2018년도 동물보호법에 시행되는 동물생산업허가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동물생산업허가번호 기재 의무화
2)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3) 동물 판매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나도 한마디##
허울뿐인 동물보호법이 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말 그대로 동물의 생산허가를 내주는 단순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발판삼아 명확한 세부기준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고 보완해 나간다면 생산업 허가제는 동물보호법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산, 경매, 판매라는 유통관계는 동물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업적 용어와 형태이고, 이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명시되어있음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형태의 미개한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단지‘물건’이 아닌 ‘생명’됨을 입증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시행될 동물보호법 내의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