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고발] 불법으로 실험동물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고발

동물실험

[고발] 불법으로 실험동물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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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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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동물자유연대는 해부용 실험동물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택배거래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실험동물 판매 쇼핑몰들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의 무자격 공급 업체를 적발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자격으로 판매 되고 있는 실험동물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시설요건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업체에 한해 실험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등록 상태로 실험동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체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흰쥐, 토끼, 개구리 등은 학교와 학원 등에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개인 구매자들은 자신이 키우는 뱀 등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판매 행위가 무분별한 동물해부와 동물학대로 쉽게 이어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단독취재] 온라인 쇼핑몰 ''동물택배'' 현장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들이 동물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왔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는 택배를 이용한 동물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우체국택배, 고속버스택배 등을 이용해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물리적인 충격과 상해로 죽었을지 추정조차 불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서울 근교'' 지역만 배송 된다거나, 추가금을 받고 단단한 ''아크릴 박스'' 등에 넣어서 배송한다는 등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적어놓았지만 자기합리화에 불과할 뿐, 택배를 이용한 동물운송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발된 온라인 쇼핑몰의 실험동물 배송 주문화면>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쇼핑몰 운영자들은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온라인 실험동물 거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일선 학교에서 무허가 업체에게 실험동물을 구입하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구입해 해부 실습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으며 윤리적이지도 않은 행동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사 협조와 관계기관 설득을 통해 무분별한 실험동물 거래와 택배운송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