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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질로인해 파양한다고해서 여쮜봅니다.




댓글

손예령 2025.09.0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개의 소유자(보호자)에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질은 훈련 혹은 행동 교정을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행동이므로, 반려동물 훈련 등을 알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저히 동물을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인에게 개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리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