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정회원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정관 일부 개정을 통하여 더 많은 후원회원님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회원 신청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의 권리와 신청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회원의 권리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후원회원의 권리와 함께 아래 권리를 지니는 회원을 뜻합니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총회의결권(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정회원 신청 대상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아래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55개월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신청 방법
정관 제6조에 따라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 대상자 회원님께서는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admin@animals.or.kr)으로 보내주시면 정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신청은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심사의 경우 정기 이사회를 통해 승인됩니다.
※ 기존 정회원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종국 2022-01-13 15:35 | 삭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동물자유연대 2022-01-17 18:29 | 삭제
이종국님,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에서 답변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법률상 사원(회원) 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원이 적으면 총회 진행이 가능하지만, 회원수가 수천, 수만명이 되면 사실상 전체 회원들이 한날 한시 한자리에 모인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물자유연대도 2018년 이전까지는 대의원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제도는 사원총회가 아니기에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많은 다소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2018년 기존 대의원 제도를 폐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 사원 총회 방식으로 변경하고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구분하게 되었으며, 정회원 수는 기존 대의원 수보다 대폭 확대하여 1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현재는 회원참여를 늘리고자 200명으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구분하기 위한 일정부분 기준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 정관개정으로 정회원 기준을 마련한 이후 지난해 한차례 정관 개정을 다시 거쳐 현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안과 현재의 안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개정 방향은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서 정원을 배로 늘리고 지원 자격을 크게 완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회원이 아니라하여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총회를 진행하며 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참여신청도 함께 접수받고 있으며, 후원회원께서도 총회에 참석하셔서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