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피를 철철 흘리는 황구 사건 발생

사랑방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피를 철철 흘리는 황구 사건 발생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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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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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어제 오후 다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제보 사진이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개는 상처로 인한 출혈이 많은 상태로 응급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보 현장은  대전시 중구로 제보자가 배달을 하다 목격을 한 직후 바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모두 현장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급히 대전 중구청에 상황을 알리고 대처 방법까지 안내 하였습니다.
 
1. 제보 속 개의 출혈이 많은 상태로 주인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개의 상처와 출혈로 보아 학대가 의심되며 주인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
 
3. 상황을 판단하여 주인이 치료 할 의사가 없을 시 치료비의 전액을 동물자유연대가 지원하겠으니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전화를 받은 대전시 중구청 담당자는 사건의 확인과 개의 병원이송에 관해 알아보고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으니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담당이 아직 현장으로 못 간 상황인 것 같으니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중구청과 사건현장은 1.5km거리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시 중구청 담당은 이 사실을 오늘 오전에 보고 받았으며 어제 저녁 현장 방문한 직원이 "개가 밥을 먹지 않고..... 중략.... 그래서 주인이 개의 행동교정과 자가치료로 귀에 상처를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중구청은 사실만 확인한 채 돌아왔고 개의 치료 등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히 다친 개의 피난과 치료를 요구하였으며 그제서야 중구청은 개의 피난조치와 주인을 동물학대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동물보호법 8조는 일반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도 지자체 담당자들은 동물보호법 내용에 대해 일반 시민들보다도 정보가 없으며  매번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시 대처 방안까지 민간단체가 알려주어야 할 정도로 동물학대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양육자의 무지에 의한''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개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개의 주인을 동물학대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할인 대전 중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추후 경과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김영희 2015-05-28 09:21 | 삭제

개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피가 철철 나도록 상처를 입혀도 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네요
저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수 있는 잠정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 언제쯤이면 동물에 관한 인식이 바뀔까요


조희경 2015-05-28 09:50 | 삭제

예전에 삼청동 인근에 사는 꽤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점점 광기가 생기며 개의 귀를 가위로 잘라서 동물농장과 함께 찾아가서 설득하고 했는데, 자신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내어준다고 하는 걸, 부인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개들을 구조할 수 있었지요. 마노와 돌보 이야기입니다.
설사 노인이 무지해서 그랬다 할 지라도 그 위험성은 두고두고 있는 것이기에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데, 관련담당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인정 정서로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김보현 2015-05-29 10:44 | 삭제

왜 이런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너무 안탑깝습니다..
꼭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치료는 받았는지,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지..걱정됩니다..


김연희 2015-05-29 00:18 | 삭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겪리 중인가요? 학대자를 설득할 만한 다른 가족은 없는건가요? 위치라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개인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계신 다수의 카친님들이 이 학대 사진을 본 후 후속조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함께 걱정하고 있는데 위치라도 알려주시면 찾아가 설득해 보시겠단 분들이 계셔서요. 저 상태로 상처에 대한 처치도 없이 이틀이나 방치된 상태라면 생명도 안전도 위태로운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제발 어느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이경숙 2015-05-29 14:46 | 삭제

세상에...ㅠㅠ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의 동물보호법 인지도가
정말 바닥이라 절망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 또 동물학대사건을 맡은 판사들도 마찬가지구요 ㅠㅠ


최지혜 2015-05-30 14:04 | 삭제

정말 끔찍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