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정책세미나에서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발언해주실 시민발언자를 모집합니다

사랑방

동물보호법 정책세미나에서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발언해주실 시민발언자를 모집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5.04.15 15:46
  • /
  • 2538
  • /
  • 167



오는 4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 시민 발언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동물보호법 상에서 방치 행위 또한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동물 유기를 보다 엄격하게 처
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개최됩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던 동물학대 처벌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실질적인 울타리로 작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동물 학대 사건이 합당한 처벌 없이 무마되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까지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도 동물이 죽기 전까지는 그 소유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 동물을 때리고 괴롭히더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피학대동물을 다시 학대자에게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동물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 시간 관계상 시민 발언자를 3~5명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발언자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금요일 오후에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