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말마차 학대 건에 대해 경주시가 ''동부사적지 일대를 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3 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가 발표한 공식 입장입니다. .
<사건경위>
1) 우선 동물학대 건은 "시"에서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동물학대 건은 "시"에서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꽃마차 영업행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고 2009년10월부터 영업중입니다. (현재 평일 1~2대, 주말 4대 정도가 운행중입니다.)
▷"시"와 "경찰서"의 인.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고 2009년10월부터 영업중입니다. (현재 평일 1~2대, 주말 4대 정도가 운행중입니다.)
▷"시"와 "경찰서"의 인.허가사항이 아닙니다.
3) 꽃마차 운행에 대해 현재 단속 규정이 없으나:
▷일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혐오감을 나타냄
▷꽃마차가 도로변으로 운행함으로 주변 교통 체증을 유발함
▷말의 배설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됨
▷운행 종료 후 인왕동 사적지 매입 철거지역에 동물과 함께 주차(컨테이너 3대)
▷꽃마차가 도로변으로 운행함으로 주변 교통 체증을 유발함
▷말의 배설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됨
▷운행 종료 후 인왕동 사적지 매입 철거지역에 동물과 함께 주차(컨테이너 3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
1) "시"에서는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꽃마차 운행 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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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유감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시"에서는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꽃마차 운행 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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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유감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2년 서울시는 청계천 말마차가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청계천 지역을 마차 운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관광 마차 운행이 성행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 서울시와 동일한 수순으로 관광 마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의 논의 내용과 경과는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신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경주시가 약속한 대로 서울시의 전철을 밟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마차 운행을 하루속히 중단시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넣기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주현 2015-02-27 11:46 | 삭제
정말 다행입니다^^
서울에도 꽃마차가 있었군요 충격이네요.
꽃마차 모두 없어지길 바랍니당 열심히 민원 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