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금 유기되어 들어 오는 동물중에 어린 동물들이 있읍니다
그중에는 아직 입양 가능 공고가 안돼어 대기를 타는 애들이 보호소에 있다
결국 죽어나가는 겨우가 있더라고요
그런일이 있어 주인이 찾으러 오기까지 임보를 하게다 해도 안된다고 해서요
입양 공고가 날때 까지 기달려다 된다고만 하던데요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안을까 싶어요
보호소에서는 그냥 보호 죠치만 하는지 애들한테 적절한 죠치를 못해죠서
자국 죽어 나가는거 같아서 맘이 좀 아프네요
하다 못해 공고 날때까지 입양은 못하더라도 임보라도 가능 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최지혜 2013-12-08 02:03 | 삭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 생각은..임보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취지는 좋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운것과 만약 그 임보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경우..이런 문제들이 있는것 같고,,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중에도 입양이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 아이들을 안락사 했다고 서류만 위조하고 나쁜곳 ㅜㅜ 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최지혜 2013-12-08 02:04 | 삭제
영진님 마음..저또한 100퍼 이해하는데,,
참~세상이 우리 마음 같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