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2013년 3월 11일 유럽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까지 전면 금지된 시기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불필요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문정림 의원과 동물자유연대 외에도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정책과와 특수독성과 등 산업계와 관련 정부 부처가 참석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현실을 감안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부에서는 문정림 의원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의 개회사와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의 닉 팔머 정책 전문가, 문정림 의원,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2부는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국장의 사회로 1부에서 발제자로 참석하신 분들과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 특수독성과 최기환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임두현 제도의원,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의 상호토론과 방청객과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식에는 문정림 의원 외에도 김성찬, 이만우, 유지영, 김상희, 민현주, 안효대, 윤명희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유럽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의 정책 전문가이자 영국 전 하원 의원인 닉 팔머 박사가 방한해 각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과 중국 수출 문제 등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고민해 왔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이자 화장품 동물실험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이 ‘동물보호를 위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 동물보호법 제 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화장품 제조 목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방안과 △ 화장품법 15조 (제조판매의 금지) 에 특정일 이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합성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조항을 추가하는 안 등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장품 산업계 대표로 참석하신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의 선결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국내 140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법적 금지를 위해서는 △ 자외선 차단제 등에 새로운 원료 추가 시 필요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 범위 정립과 △ 중국 등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을 시행해야 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특례를 도입하는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각 토론자가 소속된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1부보다도 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식약청 화장품 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근본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찬성하며, △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원료에 한해 독성시험 시 동물실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확립되어 있는 동물대체실험법도 인정이 된다. △ 그러나 신원료 또는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 대체실험법이 시험기관에 널리 보급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적 금지에 앞서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선결 과제로 들었습니다.
특수독성과의 최기환 과장은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KocVAM)의 설립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소속이시며 대한화장품협회 제도의원 자격으로 출석하신 임두현 박사는 보다 구체적인 선결 조건 일곱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 이미 개발된 화장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동물대체실험의 공식적 인정과 대체법이 개발되지 않은 시험법에 대한 적용, △ 신규 원료 및 인체 세포 배양액 원료에 대한 필수 동물실험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 타산업군(의약품 등)에서 개발된 원료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는 사례, △ 중국 등 동물실험이 의무화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 다른 나라에서 특례를 받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 소비자단체 등 제 3자가 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조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닉 팔머 박사는 대부분은 유럽에서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신규 원료에 대한 실험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결단력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은 동물자유연대가 제안하는 개정안의 토대인 △ 동물보호법 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합성원료, 완제품의 생산,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실험 추가, △ 화장품법 제 15조에 특정일 이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합성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앞에서 제시된 선결 조건과 단계적 시행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시행이 결코 법적 금지를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업계와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과 바램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토론 때 문정림 의원은 식약청이 담당 부처로서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 중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민간 업체가 개발한 대체실험법을 인증해주는 제도에 대한 제안 등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도 나왔습니다.
예정된 토론시간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국내 처음으로 구체화된 입법안과 선결조건이 제시되고 논의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수용 의지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던 면이 아쉽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법안 최종안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참석 못하셨더라도 관심가지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2013-03-26 12:14 | 삭제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