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화성에서 벌어진 유기견 사살사건..주민이 아닌 수의사가
직접 쏴 죽였다고 나오는데..현행법상 수의사는 실탄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개 잡을려고 일부러 실탄 장착이 가능하도록 마취총을 불법개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의사 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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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쿠키 2012-04-07 14:53 | 삭제
네,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요, 마취총에 실탄이 가능하다네요. 이태리제 (네스닌?)총이라고 하면서요. 총기 문제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겁니다.
쿠키 2012-04-07 14:53 | 삭제
네,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요, 마취총에 실탄이 가능하다네요. 이태리제 (네스닌?)총이라고 하면서요.
총기 문제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