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인 동아 채널 A의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은 개가 개를 산 채로 뜯어먹는 사태를 초래, 방치하고 이러한동물학대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12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요청을 요청을 했으며, 12월 12일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수사에 대한 별다른 진행상황은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아들여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3919&yy=2011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916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중징계가 결정되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한 뒤 최종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도 있게됩니다.
저희로서는, 최소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이나 그 이상의 제재를 받아서, 방송 상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아무렇지도 방송할 수 없게, 더이상 이러한 관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수위가 낮은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동아채널 A에 별다른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본의아니게 '선정성과 자극성을 통한 시청률과 흥미유발'이라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도에 기여해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아 채널 A의 "트로이의 하얀묵시록"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을 보셨다면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이것이 동물학대에 해당되고 존재해서는 안돼는 방송인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1. 충분하지 않은 식량만 준비하여 출발하는 등 사고가 예정된 기획이었다. - 야생동물이라 할 지라도 극한 기아 상태가 아니면 동종의 동물을 죽여서 뜯어 먹는 경우는 드물다. (극한의 추위에서 동물들을 장기간에 걸쳐 육체적 노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촬영을 시작한 방송국은 동물들이 촬영 기간 동안 생존하기 위한 식량을 충분히 마련, 공급했어야 함은 동물의 생태나 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전문 탐험가라고 밝힌 홍성택 대장이나 방송 제작팀에서 이를 알고도 충분한 먹이 급여를 하지 않아 자극적인 장면을 유발하여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의 희생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굶주림에 시달린 개들이 약한 개를 산채로 뜯어먹는 장면처럼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장면까지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 동물을 이용하여 방송물을 제작하면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는 커녕 비상시 기본적인 대처 방안 조차도 전혀 없었다. - 이는 “개썰매라고 하면 개가 끌어주는 힘으로 쉽게 이동될 줄 알았는데 낭만적인 착각이었다”는 홍성택 탐험대장의 발언에서 증명된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기 : http://www.kocsc.or.kr/03_participation/participation_free_List.php
그리고 함께,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한 종로경찰서에 가서,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시청률로 이용한 동아채널 A에 대한 진정성 있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해주세요.
* 종로경찰서 가기 : http://www.smpa.go.kr/police_station/bbs/bbs_list.asp?ps_code_index=27&deps1=1&deps2=1&bbs_code_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