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럽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대체법이 개발 안된 화장품 동물실험도 2013년부터는 전면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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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대체법이 개발 안된 화장품 동물실험도 2013년부터는 전면금지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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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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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엄격히 금지해 온 EU가 그 동안 대체실험법의 부재로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반복 독성 실험 등 몇 개의 실험도 계획대로 2013년부터 대체법의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9 13일 유럽의회는 대체실험법의 부족은 실험 전면금지를 위한 기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 부분적인 대체 전략과 실험 방법에 대한 툴박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품의 생산, 판매에 대한 규정인 Directive 76/768/EEC에 따라 2004년 9월 11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었고, 2009년 9월 11에는 화장품 원료와 합성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됨과 동시에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마케팅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 투여에 대한 독성 실험, 생식 동석과 toxicokinetics의 독성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두고 2013년 3월 11일까지만 허용한다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일부 화장품 회사들은 2014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유럽연합은 대체실험법의 부재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2013년부터 모든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년 간 유럽연합은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종식시키기 위한 연구에 2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6 5백만 유로가 대체실험법 개발에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대체실험법 연구센터(ECVAM)를 설립하여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와 상관없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이 방침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동물실험을 중지하도록 유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불필요한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관련기사 원문: http://www.neurope.eu/article/partial-replacement-cosmetic-tests-animals-set-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