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엄격히 금지해 온 EU가 그 동안 대체실험법의 부재로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반복 독성 실험 등 몇 개의 실험도 계획대로 2013년부터 대체법의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9월 13일 유럽의회는 “대체실험법의 부족은 실험 전면금지를 위한 기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 부분적인 대체 전략과 실험 방법에 대한 툴박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품의 생산, 판매에 대한 규정인 Directive 76/768/EEC에 따라
지난 20년 간 유럽연합은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종식시키기 위한 연구에 2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6천 5백만 유로가 대체실험법 개발에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대체실험법 연구센터(ECVAM)를 설립하여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와 상관없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이 방침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동물실험을 중지하도록 유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불필요한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관련기사 원문: http://www.neurope.eu/article/partial-replacement-cosmetic-tests-animals-set-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