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b> 햄스터 해부 미니홈피에 올린 사건 고발조치했습니다.</b>

사랑방

<b> 햄스터 해부 미니홈피에 올린 사건 고발조치했습니다.</b>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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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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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5일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게시판에 초등학생이 햄스터(사진상으로 마우스일 가능성도 있음)를 해부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는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이 초등학생의 미니홈피 주소도 함께 올렸으나 현재 이 미니홈피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을 명백한 동물학대로 간주, 25일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미니 홈피가 닫혀 정확한 신상을 알 수 없다.

 

2.    핀으로 고정시키고 정교하게 자른 솜씨가 어린 초등학생이 했다고 보기에 능숙해 다른 성인이나 경험 있는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으나 지난 몇 년간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를 인터넷상으로 올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7항에도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들 역시 이 법으로도 처벌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 동물자유연대는 그 동안 인터넷 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악의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입법활동을 해왔다. 이 사건이 입법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초등학생에 의한 사진촬영이 있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학대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학대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5.    그 동안 사설 학원 혹은 초등 중등학교에서 동물을 해부하는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숙달되지 않은 학생에 의한 동물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가 전혀 없어 이 사건을 통해 학생들의 의한 무분별한 동물실습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의 발생상황과 누구에 의한 행위인지 수사를 의뢰할 필요에 의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에 의한 행위라면 학교와 부모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교육할 사안이며 성인에 의한 행위라면 이는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라는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추후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 동물자유연대

 

 




댓글


다래뿌꾸언니 2011-04-25 17:15 | 삭제

학대제보에서 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어찌 살아있는 햄스터를...
그것도 초등학생이 했다는 것 또한 놀랍구요.
이 세상이 무서워 지네요.
강력하게 처벌해서 그 아이의 행동도 교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ㅠ.ㅠ


쿠키 2011-04-25 17:17 | 삭제

내장손상없이 12살 어린이가 저런 해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학생이라면 해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건 정말 교사의 지도가 절실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해부실습 교육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래뿌꾸언니 2011-04-25 17:27 | 삭제

아하~~~
그렇군요.
여튼 너무 잔인하고도 잔인해요. ㅠ.ㅠ


유자령 2011-04-27 16:48 | 삭제

저도 이사진을 보니 어렸을때 과학시간에 개구리를 해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개구리를 알콜솜을 넣은 통에 넣어 마취하고 해부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니 개구리 한테 못할 짓을 한것 같네요..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빨리 잡아 조취를 취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