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항의해 주세요]환경부가 2만 마리의 멧돼지를 살상하려고 합니다.!!

사랑방

[항의해 주세요]환경부가 2만 마리의 멧돼지를 살상하려고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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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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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엽사들을 동원, 2만여 마리의 멧돼지를 살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물단체가 배제된채 진행된 정책이며

비과학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졸속행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멧돼지들이 몰살되지 않도록 환경부에 항의글을 올려주세요!!

 

                                   클릭 ->환경부 자유발언대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환경부는 최근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19개 시ㆍ군의 수렵장에서 총기 등을 활용해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의 개체 수는 당초 계획한 8,063마리에서 2만 마리로 늘어나며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어났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를 조절하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과학적 검증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일 뿐이며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환경부의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환경부는 올해 들어 멧돼지가25차례의 도심에 출몰했고 이는 예년에 비해 (10여 차례) 늘어난 수이며 따라서 이번 정책을 결정했다. 정부의 정책이 일정한 기준 없이 다소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특별관리 추진계획은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2년간의 조사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전국 평균 2배 높게 서식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당시 조사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기본조사에 따른 결과조차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2.  환경부가 관리대책회의에 참여시켰다는 동물전문가는 동물수렵전문가일뿐 동물복지 전문가는 아니다. 개체수가 불어나 이를 조절해야 한다면 그 전문가들에는 해당동물을 잡는 전문가뿐 아니라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의무에 대해 발언하는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책이 결정된다면 조절의 효율성만 고려된다. 이는 해당 동물의 소탕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3.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이라는 문제는 해당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수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시민사회와의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적인 포획에 관련된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이미 무주군 등지에서는 야생동물피해조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방송을 통해 인도적 개체수 조절에 대한 해외적 사례도 많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이어 정부는 멧돼지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을 미리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관위주의 일방적 정책방향의 결과이다.

 4.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정 개체수는 서식밀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운 개념이다. 환경전문가들조차 지역의 특정 종의 적정 개체수는 누구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또한 멧돼지의 도심출몰과의 연관성은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결정되자 인도적 조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사냥을 통한 해결방법만이 논의되고 있다. 사냥에 대한 비인도적 방식뿐 아니라 그것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멧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체에 동물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균형을 잡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의 논의를 이끌어야 하며 보다 다양한 방식의 개체수조절방법을 공개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주장

 

환경부의 관리대책은 엽사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환경부는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전면 재수정하라!

환경부는 멧돼지 문제 대책회의체에 동물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라!

                                  

                                           2009년 11월 12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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