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font color=#ff0000>[퍼트리고 항의해주세요!] 동물병원비에 세금10%붙여서 걷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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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퍼트리고 항의해주세요!] 동물병원비에 세금10%붙여서 걷겠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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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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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른 2009 세제개편안은

                부담스러운 의료비로 인해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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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반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의료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던  수의사의 동물 진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반려동물을 진료받거나 치료할때에는 동물병원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에 약 10% 상승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는 결과이다.  재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 차원의 일반 의료와 달리 인간의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동물 진료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표는 축산용 가축 진료가 농어촌의 어려움을 고려해 면세를 유지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치품을 소비하는 주체로만 대상화하는 국가적 사고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국제적 기준? 맞추려면 일관성을 갖춰라.

미국과 일본 등 정부가 제시한 선진국의 과세방침은 반려동물 소유주를 일방적인 과세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그 소유주에 대한 의무와 이에 따른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기호도와 상관없이 이미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는 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문화 자제가 한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의 반려동물문화는 발전된 애견문화 이면에 산업의 발전이 극대화되었을 때 보장되지 못하는 동물복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등록제를 통한 유기동물발생의 방지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애견판매업에 대한 규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의 의지 등이다.
2008년 실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포함된 반려동물 등록제와 판매업 등록제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효성까지 운운되는 실정에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식용 문화가 잔존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으로 불리는 개들 중 상당수도 이 개식용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는 개마저 복지적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세에 있어서 선진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적 기준을 맞추려면 복지적 원칙을 지키는 법적 제도적 기준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물 진료, 애견인들의 사치스러운 소비행각인가?

반려동물문화 형성의 주체는 해당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 그들과 함께 사는 이웃, 그리고 정부 등 당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며 합의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2006년 한 국회의원이 개를 키우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을 내려다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개똥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내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관리법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난 주원인 이었다. 문제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무분별한 시민들의 존재뿐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주를 잠재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며 사치스러운 부유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다. 그들은 사회에 항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들은 항상 국가적 규제대상이며 이런 논리라면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조차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이미 사회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과 이에 따른 치료는 사치스러운 기호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다. 과도한 병원비로 치료를 포기하고 동물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기동물발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유기동물관리의 정책과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인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부적절하다. 

                                               2009년 9월 15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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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쿠키 2009-09-25 00:00 | 삭제

기획재정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 반대관련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생활필수품 등 일부품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용역에 대해 면세를 하는 취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용역 면세의 취지와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인간의 질병치료가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며, 축산용 가축과 수산물용 어패류 등은 FTA 등으로 인한 축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 박현석)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떡 없네요....


김시정 2009-09-28 16:57 | 삭제

저도 똑같은 답변 받았네요 Copy & Paste했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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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생활필수품 등 일부품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용역에 대해 면세를 하는 취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용역 면세의 취지와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인간의 질병치료가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며, 축산용 가축과 수산물용 어패류 등은 FTA 등으로 인한 축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 박현석)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