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봉사자 모집

사랑방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봉사자 모집

  •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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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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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8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될 개정될 동물보호법의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내용을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분을 찾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홍보용 판넬 전시, 안내전단지배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명동 (그 외 주기적으로 거리에서 동물판매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가능하다면 12월 15일 크리스마스에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