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돌망치로 개 폭행한 업주 구속, 그러나 동물들의 고통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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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돌망치로 개 폭행한 업주 구속, 그러나 동물들의 고통은 여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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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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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망치로 개 폭행한 업주 구속됐지만,

동물들의 고통은 여전


  • 개를 돌망치로 17차례 폭행한 동물 카페 업주,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
  • 그러나 업장에 남아있는 동물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 격리 조치된 개, 고양이도 업장에 돌아갈 위기에 놓여
  • 동물자유연대, 업주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모집 중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지난해 SBS TV동물농장에 방영된 동물 카페의 업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되었다.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9월 말, 해당 업장의 운영자가 개를 망치로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개물림 사고와 질병 개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로 1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업주는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커녕, 동물들이 죽은 것을 모두 직원 탓으로 돌려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익 목적으로 사건을 제보한 전 직원을 고소했고, 개, 고양이의 격리 조치 시행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마포구를 상대로 고소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 마포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격리 조치 시행을 계속할 경우, 업주의 피해를 우려해 격리 조치 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업주는 자신의 SNS에 마포구와 서울시가 강압적으로 동물을 데려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당시 동물들의 건강 상태와 사육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동물들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했고, 서울시와 마포구도 업장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러나 어렵게 구조한 동물들이 법원의 판결로 학대 현장에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월 1일, 해당 업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배변이 구석구석 널브러져 있었고, 동물들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사람을 물기도 했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정형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업주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모집 중이며, 격리된 동물들을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또 현장에 남겨진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와 계속 소통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