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입장문] 동물자유연대의 단체 사유화, 노동탄압 폄하에 대하여

보도자료

[입장문] 동물자유연대의 단체 사유화, 노동탄압 폄하에 대하여

  • 동물자유연대
  • /
  • 2018.11.08 12:02
  • /
  • 2156
  • /
  • 1

입/장/문

동물자유연대의 단체 사유화, 노동탄압 폄하에 대하여

 

현재 동물자유연대와 관련해 온갖 악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조(이하 희망연대)’와 일부 동물자유연대 퇴직 활동가 등이 사실을 왜곡해 대표가 단체를 사유화하려 하고, 동물단체의 정체성이 훼손되었으며,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해 동물자유연대 구성원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 43명(관리자 8명, 활동가 35명) 중 41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자유연대 노사협의회는 가장 먼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언제나 우리단체를 믿고 지지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에 대해
현재 희망연대는 ‘동물자유연대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물자유연대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는 저희 동물자유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전체 구성원은 45명이고, 이 중 43명의 구성원은 동물자유연대 노사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대상자인 1명의 활동가(근무기간 14개월)가 본인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희망연대와 1~2주 전에 급조한 것이 바로 ‘동물자유연대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입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산하의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가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동물자유연대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회원님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아래에서는 ‘동물자유연대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라는 왜곡된 용어 대신 ‘희망연대노조’로 칭하겠습니다.

■ 단체의 사유화라는 주장에 대해
올해 동물자유연대는 두 차례의 총회(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1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희망연대는 조희경 대표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장악하기 위해 의사결정 기구의 참여 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정관을 개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올해 변경된 정관의 핵심내용은 대의원 총회를 사원총회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대의원 총회를 다수의 사원총회로 바꿈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의 수 역시 늘어나도록 설계됐습니다. 오히려 개정안에는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총회로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원이 되는 정회원의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것은 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시민단체들도 총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높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로 사원을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다보니 자격요건이 다소 까다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정회원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이 이를 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관개정을 통해 단체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관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단체가 추구해 온 것처럼 언제든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 동물단체의 정체성 훼손문제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설립 이래로 ‘인간에 의해 고통 받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아마 다른 동물단체들의 활동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에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태를 모두 터부시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문화와 시민들 의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대중인 시민을 우리 운동에 꼭 필요한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대중과 함께 공진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한 일부활동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 활동과 캠페인에 동물에 대한 모든 이용을 거부하는 ‘비거니즘’을 강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구성원들은 현재 동물운동의 현실과 우리 단체의 운동방향을 근거로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이 동물단체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채용공고에도 ‘페스코’ 이상의 채식을 선택해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동료활동가들이 계란과 우유 등이 들어간 제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동자연의 실체’라는 온라인 문서로 작성해 서로 돌려보며 ‘활동가의 자질’, ‘상사의 자질’, ‘Human-being으로서의 자격’ 등을 운운하며 조리돌림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채식을 하지 않는다 하여 어떤 이라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현재의 내부 정책을 굳건히 고수할 것입니다.
이런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동물자유연대 노사협의회는 조금은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사회에서 ‘동물권’의 확립은 시민과 함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56개 동물단체들의 국제연대회의에서도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단체의 전략이 유효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찍이 동물운동이 태동한 유럽과 미국의 단체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한국의 동물단체들이 겪고 있는 소모적인 ‘비거니즘’ 논란을 이겨내고,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동물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일반 대중과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부 퇴직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동물단체의 정체성과 동물자유연대의 정체성이 일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배제나 차별 없이 동반자인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 부당징계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앞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당시 한 활동가가 동료를 힐난하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는 것을 동료 활동가들이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다른 활동가들은 자신의 동료가 같은 구성원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연히 비방해온 것에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관련자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두 차례(통상 한 차례 운영)의 심의와 당사자들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을 거쳐 정직과 견책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직처분을 받은 두 활동가가(한 명 퇴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사유로 제소했으나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커녕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단체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해당 활동가는 여러 차례 사전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했고, 한번 자리를 비우면 누구도 연고를 모른 채 한 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최근에만 수차례였습니다. 또한, 평소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당 팀장이 업무 확인을 요청하면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다’라며 동료들도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이 가입한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조’는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마치 동물자유연대가 부당징계를 일삼고 활동가들의 휴식권도 보장하지 않는 듯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이전인 올해초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 활동가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원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잔여 연차의 경우에도 인사담당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다수의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법해석을 의뢰해 본인의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는 결론에 따라 무단결근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희망연대 SNS 게시글에 단체 공식계정을 통해 “법해석에 오해가 있어 우리단체에서 활동가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조’에 호소합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에는 평활동가의 94%가 소속된 활동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가의 근로환경 개선부터 임금협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노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제기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활동가협의회’에서는 특정 활동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수의 활동가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 대화의 장을 갖자는 뜻을 희망연대측에 공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노조측에서는 이에 대해 대화는커녕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설사 동물자유연대 사측의 주장이 변명처럼 들리고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할지라도 절대다수의 내부 활동가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조합의 올바른 행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노조 존립의 근간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다수의 활동가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조합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 되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조’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사측은 어떠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디 특정인들의 편향된 주장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잘못은 바로 잡고, 옳음은 지키는 동물자유연대가 되겠습니다.
희망연대와 일부 퇴사자들의 왜곡된 주장에 동물자유연대 구성원들은 충격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를 여러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내부의 잘못은 없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사측과 노측의 대화테이블인 노사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내부 진단과 함께 개선안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진행을 위해 활동가뿐 아니라 자원활동 그룹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들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해당 기구를 통해 동물자유연대 관리자와 활동가뿐 아니라 회원들의 목소리에도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이며 잘못은 바로 잡고, 옳은 것은 지키는 동물자유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

동물자유연대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