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님을 판시하고,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르파ll’에 의한 모든 포경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일본은 1988년부터 고래의 건강과 서식지에 대한 연구와 고래가 일본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명목으로 해마다 밍크고래를 비롯한 만 마리 이상의 고래를 도살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의 근거로 언급했듯이, 일본은 과학적 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사실상 잡은 고래들은 상업적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과학 조사를 빌미로 일본에서 행해지는 고래류 살육과 포획에 대해 비판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과학포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계획을 철회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남극해에서 행해지는 포경에 대한 판결이며, 남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고래잡이나 연안에서 행해지는 돌고래 포획과 살육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일본이 포경을 위해 내세우는 과학 조사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 근거임을 인정하고, 전 해역에서 모든 고래류 종의 포획과 도살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환경부는 한국의 무분별한 돌고래 수입이 일본 연안에서 일어나는 돌고래 포획과 도살의 원인임을 인식하고, 고래류의 야생 개체수를 보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해 전시 목적 고래률 수입을 금지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 4월 1일
(사)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