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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사진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중앙 정부,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CO2) 이용한 안락사 한다.”
지자체, “생매장 하고 있다.”
3월 13일 오전 11시, 동물자유연대는 충북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단체와 함께 AI 방역 및 예방살처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충북 제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묻지마식 살처분을 강행하므로 동물들이 적법한 안락사 과정 없이 산 채로 묻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권과 인권 모두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살처분 시 CO2를 이용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동물을 산 채로 매몰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인도적인 살처분을 시행할 구체적인 지침이나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급성을 강조하며 빠른 살처분을 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넣어 전문성 없는 공무원 및 군인들이 살처분 작업에 강제 동원되므로 동물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현장인력들은 건강권과 인권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축산농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살처분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육성과 살처분 인력에 대한 인권보장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12일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복되는 AI 발생으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축산 제도 개선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살처분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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