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페이스북 수간 동영상 게시자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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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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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페이스북에 개를 성폭행하는 수간 동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5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영상을 배포한 용의자를 검거해 음란 영상물 유포 혐의로 처벌할 것과 영상 속 행위자를 찾아 엄벌을 처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와 같이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청 본부 사이버안전국은 이 사건을 즉시 수사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지시하였고,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현석(가명)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용의자를 검거하여 해당 동영상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김현석(가명)은 다른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하는 동영상을 보고 다운 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영상 속 행위자는 검거하지 못하고 영상물을 게시한 김현석(가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동영상 댓글란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수간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용의자들은 모두 가계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장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입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댓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1인에 대하여서는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동영상 속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퍼피스미스'' 애견샵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물학대를 포함한 자극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에 의거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또한 위의 사례처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보해주신 많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