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정책 · 입법

[성명] 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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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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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무시한 개 식용종식법 개정안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월 24일 「개식용종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을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보상하도록 하고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와 그 처벌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불식시키고, 온갖 불법행위로 점철된 개 식용이라는 폐습에 종지부를 찍고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겠다는 우리사회의 약속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복지가 중요 의제로 자리잡은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 식용 금지 유예 기간의 연장으로 수많은 개들이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룬 개식용 종식에 안도한 수천만의 국민이 있고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현재도 「개식용종식법」을 핑계로 개별사안인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행위인 개 전기도살에 대해 수사당국이 방관하고, 사법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불법이 아니고는 유지할 수 없는 개 식용 산업은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종식을 하루라도 앞 당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대상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으로 바꾸어 명시하고 있다. 개 식용 산업이 개의 사육으로부터 도살과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새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철퇴를 가하지는 못할망정 보상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

거기에 보상을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하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다. 폐업 지원금을 실제 폐업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실제 폐업 의지 없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이후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인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 감액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40%가 폐업을 했고 올해에도 20%의 업체가 폐업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폐업 이행을 보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 이러한 혼란을 가중 시키는 금번 발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물복지 후퇴 및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 법안의 취지를 살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여전히 횡행하는 개 식용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개 식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라.



2025년 2월 26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