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3.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까지는 농림부의 예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환경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중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 △야생동물 밀렵거래 방지,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긍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사육곰 관리개선)
작년에는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위한 설계비, 올해는 부지기반 공사비를 책정. 사육곰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빠르게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10월 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장관은 당초 2024년 목표이던 생추어리 완공을 202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답함.🤗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해외 유입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작년 6월부터 야생동물을 종합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 야생동물의 해외유입은 감염병 확산 우려도 문제지만 수입되는 동물의 복지와도 직결. 기존에는 허가대상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유통·이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이제 정부는 허가대상이 아닌 해외유입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 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반대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사육곰 관리개선)
매년 3천만원을 들여 ‘사육곰 유전자 분석 및 개체관리 DB운영’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DNA 체취를 관할 지방환경청 혹은 사업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가 털을 뽑아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해당 사체에서 체취하는지 확인이 불가. 동물자유연대가 사육곰 미국 생츄어리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와 실제 남아있는 곰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정확한 개체관리를 위해 허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 있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밀렵·밀거래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이를 지속 단속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유역·지방 환경청 단속 지원이 약 7.9억, 법정협회인 야생생물협회의 밀렵감시 활동비가 7억원. 하지만 산출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성 평가가 어려움.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해 투명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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