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참여요청]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 요청!

정책 · 입법

[참여요청]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 요청!

  • 동물자유연대
  • /
  • 2018.02.01 17:58
  • /
  • 7045
  • /
  • 165

불합리한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지난 18일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체고 40cm 이상인 모든 개에게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심의ㆍ의결됐습니다. 당시 총리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다”며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총리님의 평가와 다르게 체고 40cm 이상인 개들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된 안도 아닐뿐더러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동물보호단체와 많은 반려인,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09만 가구에서 660만 마리의 반려견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관리대상견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규제를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고 40cm 이상의 반려견이 무는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정도는 개가 물게 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의 일반적인 공격성, 개가 물게 된 상황, 보호자 등의 상황통제능력, 피해자의 행동, 개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체고만을 기준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일정 체고 이상을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공격성과 관계없이 ‘큰 개는 위험한 개’라는 위험한 공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법조인들마저 체고 기준에 의한 관리대상견 지정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를 입법 취지로 하고 있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개를 대상으로 체고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입법은 동물보호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도 체고기준의 입마개 착용만으로는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마개까지 착용시키도록 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견종이나 개체별 공격성을 기준으로 판단된 위험견에 대하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 등이 개를 키울 때 부과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로 입마개 착용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중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규제는 해외에서도 같은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합리적 근거가 없는, 헌법에 반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키시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 및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주재하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체고 ‘40cm이상인 모든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국무총리실에 온라인 민원넣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접속
▶상단에 온라인민원
▶총리실에 바란다 클릭



▶의견보내기
▶휴대폰본인인증
▶등록 클릭
▶지금 읽고 있는 글의 제목과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민원작성

#세상을바꾸는민원 참여 완료!





댓글


하윤진 2018-02-02 11:58 | 삭제

참여했습니다.


홍은미 2018-02-02 15:32 | 삭제

참여했습니다


김보현 2018-02-02 16:36 | 삭제

늦었지만 저도 참여했습니다


민혜라 2018-02-05 19:19 | 삭제

참여했습니다!!!


최원준 2018-02-06 10:32 | 삭제

참여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하고 리드줄 의무화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