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무주군청 백구 사건] 동물방치학대사건에 대해 무주군청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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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백구 사건] 동물방치학대사건에 대해 무주군청에 공문 발송!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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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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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17일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발생한 목줄이 목을 파고든 백구에 대한 부적절한 동물보호 대응에 관련해 담당공무원의 행동을 직무태만으로 판단하여 무주군청에 피학대 동물의 소재 파악 및 행정조치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따라 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더불어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학대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 적절한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은 개를 다시 보호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제대로 돌볼 의사가 없었던 보호자는 지인에게 백구를 보냈고, 현재 백구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백구 사건을 보신 많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무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주셔서, 무주군청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백구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백구의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명으로 존중받는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