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물의 끝에는 바다가 있다. 모든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다. 오늘 우리가 쓰는 개식용 종식의 역사도 그러하다.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수십년 간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으며, 그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ㆍ운반ㆍ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 행위 등으로 형벌을 받은 자의 개 소유 금지 및 해당 개의 격리와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운동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이다. 오랜 세월 공전을 반복해온 개식용 종식 문제는 올해 여러 의원의 관련 법 발의와 정부의 로드맵 마련 등으로 급물살을 타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염원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우리 시민사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첫 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 특별법 제정의 첫 걸음을 떼었을 뿐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산이 남아 있다. 특히 법안처리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만약 지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개식용 종식의 시계는 적어도 수년간 늦추어지고, 그 사이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또 다시 살아 있는 것이 나은지, 죽음이 나은지 가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전기봉을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21대 국회가 개식용 종식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경고한다. 생명은 결코 정쟁의 도구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개식용 종식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땅에서 개식용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끊임 없이 감시하고 이를 훼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12월 12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