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600여 마리의 고양이 살상자로부터 구조한 고양이 소식과 법정 최고형 서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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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마리의 고양이 살상자로부터 구조한 고양이 소식과 법정 최고형 서명 전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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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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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도살 직전 구조된 고양이들, SBS ''TV 동물농장'' 캡쳐>

지난 5월 21일 부산 북부경찰서의 발표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일명 ‘나비탕 사건’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소식과 동물자유연대의 대응입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울산에서 길고양이 연쇄 실종 사건을 처음 제보 받고 범행 실체를 잡고자 하는 여러 시도 끝에, 2015년 5월 1일 부산 북부경찰관들이 김해 모처에 있는 범인의 작업장을 덮치는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는 범인을 볼 수 없었고 불법포획틀과 냉장고 한 켠에 이미 주검으로 변해버린 11구의 고양이 사체만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관들과 회의 끝에 범인을 미행해서 현장을 검거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약 7일간의 미행과 잠복 수사를 한 결과, 5월 8일 새벽에 작업장으로 돌아온 피의자의 행동을 살펴보다가 현장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범인은 고양이를 도살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은 후 동물자유연대는 그곳에 남겨진 고양이 18마리를 구조하여 부산 북부경찰서를 경유한 후 부산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부산 시내 여섯 곳의 동물병원에 고양이들을 분산 해 입원시켰습니다. 범인이 설치한 포획틀 안에 갇힌 채로 작업장 안에 방치돼 있던 고양이들은 최소 7일 간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에 진료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입원한 동물병원 중 두 곳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진료 중인 고양이에게서 임신 사실을 발견 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2마리의 어미 고양이들이 각각 3마리의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먹을 것을 구하던 중 범인이 설치한 죽음의 시간을 겨우 지났건만, 그 후유증을 못 이긴 어미 고양이는 3마리의 새끼들만을 세상에 내놓고 자신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어미 고양이도 극심한 스트레스의 후유증으로 3마리를 출산하던 중 1마리를 사산했고 남은 새끼들의 포육을 포기해, 전부 5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동분서주로 계속 되었습니다.
 
죽은 어미로 부터 낳은 새끼 고양이 3마리는 수유묘를 거쳐 동물병원을 통해 인연이 닿은 임시보호처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어미가 양육을 포기한 2마리는 병원을 전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의 임시보호처에서 수유묘를 만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구조된 18마리의 고양이들은,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던 중에 2마리가 죽었고, 1마리는 현재까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2마리는 부산 지부에서 직접 보호 중이고, 나머지 13마리는 동물병원에서 돌봄을 받은 후 캣맘의 도움으로 방사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지부에서 보호 중인 2마리는 야생성이 낮은 어린 개체로,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6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행위는 법이 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는 기소와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보며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양이가 관절에 좋다는 속설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속설만 믿고 고양이탕을 먹을 시 제대로 된 치료와 시기를 놓쳐 병만 더욱 가중될 위험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단절함과 동시에 고양이들이 잔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을 종식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처에는 이 사건에 분노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고양이를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안 의뢰가 여러 건 제출되었다고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TNR 및 치료의 목적으로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 외, 고양이를 포획, 판매,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