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참여요청] 동물학대 사건에 계속되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반려동물

[참여요청] 동물학대 사건에 계속되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 /
  • 2020.12.04 17:57
  • /
  • 3570
  • /
  • 1

2020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해입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우리 사회 ‘전기 개 도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작년 ‘경의선 숲길 자두 사건’을 시작으로 동물학대 사건에 징역형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의 부족한 전문성이 언급되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수사 매뉴얼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는 점점 잔인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는 동물학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 태도와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에 그치는 등의 가벼운 처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구약식 :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이하의 형에 처하는 것

올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들 역시, 동물자유연대의 신속한 고발에도 검찰의 미약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처벌이 마무리 되려 합니다.

반려견의 입에 몇 달 동안 고무줄을 묶어두는 학대를 저지른 도봉구 개 고무줄 학대 사건. 오랜 기간 묶어둔 고무줄로 인해 개의 입 주위는 괴사되었고 혀의 일부가 절단됐으나, 피의자가 고령이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6,583명의 시민이 검찰의 무성의한 처분에 분노하며 동물학대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 인정할 수 없다며 동물자유연대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입에 묶인 고무줄로 인해 입 주위가 괴사되고 혀의 일부가 잘려나간 순두부

쇠막대기와 벽돌로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에서도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려견이 피를 토할 정도로 구타해 온몸에 골절과 상해를 유발한 학대자에게 검찰은 단순 구약식을 처분하였습니다.
반려인에게 학대받아 피투성이가 된 채 구조된 엘리나

동물보호법 제정 30년, 한국 사회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인식은 발전해왔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미약하기만 한 검찰의 동물학대 처분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자 수사 의지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조차 없는 무능한 처사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학대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제는 검찰이 동물학대의 방조자이자 공범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우리 사회 최약자인 동물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댓글


구지회 2020-12-16 15:34 | 삭제

적극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