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필요하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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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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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이 학대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피학대동물이 학대행위로부터 격리되지 못할 경우 심지어는 더욱 은밀한 장소로 내몰리어 더욱 잔혹한 학대에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어도, 그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한 학대신고는 실현가능성을 매우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정상적인 사람과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민간동물단체로 제보되는 동물학대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들은 알콜 등에 의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저하되었을시 가혹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바, 단순히 ‘교육 및 훈련’의 왜곡된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대행위자의 인성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이런 학대행위자에게 처벌만 가하고 동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것은 피학대동물이 동물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실효성 논란을 남기게 된다. 물론 피난권만으로 완전하게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을 재산의 개념으로 보는 한 피난권으로 소유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안전조치가 보장되는 않은 학대 사례

극도의 굶주림 상태에서 개의 발이 땅에 겨우 닿아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태 혹은 몸을 자연스럽게 가눌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을 쇠사슬에 묶어두며 쇠파이프로 학대행위를 가한 경우이다. 작은 개의 경우 가혹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였다.

동물이 이렇게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노출되어도 학대행위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의 생활자이어서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그를 처벌하는 것은 이들 동물들에게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경우가 우려되어 이 동물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학대행위자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 사례의 경우 동물단체 조사자와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설득과 이해로써 주의를 주었으나 이들이 다녀간 이후에 개 한 마리가 맞아서 죽게 되었다.

 

2.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 서구사회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안전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대만 동물보호법
제23조 ..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은 동물보호 검사원 설립을 하여야하며 의무동물 보호원을 뽑아 동물보호 검사원의 작업에 협력 보조 되도록 한다.  동물보호 검사원은 동물 경기장 도살장 번식 장 매매장 위탁 사육소 ,훈련소, 동물과학응용(실험) 장소를 출입 할 수 있으며 본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조사와 , 위법행위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의 조사 나 위법행위 중지 조치에 대해 회피나 거절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 검사원은 업무 실행 시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하며 필요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동물복지법
제32조 (동물과 관련한 소유권의 박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률 조항을 위반하거나 혹은 규칙이 추구하는 바를 위반했다면 일정기간 혹은 영구히 동물을 소유하고, 기르고, 사용하고, 교역하고, 도살할 혹은 사냥하고 낚시질 할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 처벌 대상은 하나 혹은 그 이상 혹은 모든 권리를 빼앗긴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별한 동물 종에 대해서는 적용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비록 처벌에 대한 주관적인 조건이 존재하지(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권리의 박탈이 결정될 수 있다.
판결은 31조항에 따라 유죄 케이스로서 혹은 형벌 관련 특별 케이스로서 속행될 수 있다. 만일 동물 복지 위원회가 요구한다면, 법적 청구를 위해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보호하의 동물을 격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 그 사람이 소유 동물을 처리해야 할 최종 기한을 주어야 한다(짧게). 만일 최종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찰은 가능한 동물이 빨리 분양되게 혹은 도살(안락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을 따르지 않으며, 그 사람은 31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