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운송.도축 세부규정 제정

농장동물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운송.도축 세부규정 제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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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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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3월 5일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과 도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운송․도축세부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세부규정은 업계, 협회,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 이후 외부 의견 조회와 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공포한 것입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운송․도축 세부규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연계해 그동안 인증 기준을 사육과정까지 적용했으나 앞으로 운송, 도축까지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 동물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소비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동물운송세부규정 주요 내용

-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와 제2호의 ‘조류’에 한함
- 운송 동물 선발 시 아프거나 부상 입은 동물 또는 어리거나 임신만삭인 동물은 제외할 것
- 동물운송자는 차량 내 동물운송일지를 기록․비치하고 축종별 운송소요면적에 따라 동물을 적재하도록 할 것
- 동물 상․하차 시 구타, 전기충격기 사용 등 비인도적인 행위 금지
- 운송용 차량에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가림막을 설치해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것

○ 동물도축세부규정 주요 내용

- 동물도축 세부규정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소, 돼지, 닭, 오리 도축 시에 적용
- 계류시설은 동물에 적정한 공간 제공, 급수기는 동물이 편리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 동물 계류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 조류 이외 동물 보정 시 다리를 매다는 등 고통을 유발하는 보정을 해서는 안되며, 조류는 쇄클에 걸리는 순간부터 1분 이내 기절시키도록 할 것
- 기절법은 타격법, 전살법, 가스법 등을 이용하되, 최초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 신속히 재시도해 기절시킬 것
- 기절 후 방혈 시작 시간은 전살법의 경우 20초 이내로 하며 가스법의 경우 챔버를 나온 후부터 60초 이내로 할 것.
- 탕박 등 방혈 이후 작업은 방혈시작 후 30초 이후에 실시할 것

동물자유연대는 최종안 확정 공포까지 실질적인 동물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영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의견을 제출해 반영된 주 내용은

-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 급여 시 모든 동물이 사료와 물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는 것으로 반영
-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를 위해 상하차각도를 원안보다 낮추도록 제안 → 소에서만 일부 반영
- 계류시설에서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 도살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 설치 의견 → 반영
-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따로 떼어 놓아 계류시켜야 한다는 의견 → 반영

아직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사육과정뿐 아니라 동물 운송과 도축 시에도 동물복지를 준수토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에 동물복지를 준수하도록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본 고시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에 차후에 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통 받는 농장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행사육방식의 개선, 동물복지정책 제안,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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