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농장에 상식을] 사천 새끼돼지 학대 농장 납품 관련 CJ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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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상식을] 사천 새끼돼지 학대 농장 납품 관련 CJ 공개 질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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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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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사천 돼지농장 새끼돼지 학대 학살사건 관련하여 해당 농장에서 돼지를 납품받은 정황이 있는 CJ, 동원홈푸드, 도드람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거래를 계속할 예정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며, 세 기업으로부터 모두 1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기업 가운데서도 CJ의 경우 생산지를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한 채 동물학대 농장의 돼지를 유통한 해당 사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상기 질문에 가장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CJ는 답변을 통해 “현재 당사의 사료를 급여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장을 통해서만 생돈을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동물학대 농장의 돼지가 다른 농장의 돼지로 세탁되어 납품된 만큼 그들의 주장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음에도, CJ 측은 해당 사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나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의지 조차 전혀 느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이유로 동물권단체 카라와 함께 CJ제일제당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학대를 통해 새끼 돼지의 잔인한 학살이 자행된 점, 그리고 소비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돼지 출하 농장을 세탁하여 유통된 점 등 해당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큰 만큼, 공개 질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CJ 측에 보다 성실한 답변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을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CJ 측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라도 인지하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박과 함께 소비자 및 시민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하 공문내용]

수 신: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제 목: 동물학대 농장 돼지 납품에 대한 재질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12월 6일 경남 사천의 농장에서 어린 돼지를 망치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CJ제일제당에 △해당 농장에서 다른 농장의 명의를 빌려 유통시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학대농장과 명의를 빌려준 농장 등과의 거래 유지 여부 △해당 농장들에 대한 조치 및 동물학대자가 사육한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판매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직접 거래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거래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당사는 현재 당사의 사료를 급여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장을 통해서만 생돈을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의 답변은 지극히 무성의할 뿐 아니라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질의하오니 성심껏 답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질의 사항
가. 귀사가 1차 질의에 답변한 내용 중 ‘언급된 농장’과 ‘해당 농장’은 어느 농장입니까?

나. 귀사는 사건이 공론화되던 12월 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동물단체들이 문제가 된 경남 사천시 돼지농장에서 우리 측에 고기를 납품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며,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 의해 학대 농장의 동물들이 다른 농장의 명의를 빌려 실제 귀사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귀사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 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장’을 통해서 생돈을 납품받고 있음에도, 농장을 세탁한 학대농장의 돼지가 납품되고, 이를 걸러내지 못 할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귀사는 현재도 농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학대 농장의 동물이 납품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답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 귀사가 납품받는 중간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중간유통업체가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 농장과의 거래가 확인될 시 계약 파기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동물학대’ 농장과의 거래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 파기 관련 조항을 추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4. 위 질의사항에 대해 2019년 1월 7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여부와 그 내용은 두 단체의 캠페인 등에 인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